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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개천절(開天節), 대장동 그리고 개천절(改遷節)

개천절 덕에 하루 쉬었다. 올해는 단군 이후(檀紀) 4354년이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弘益人間) 국시(國是)의 세월이기도 하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개천절 외에 새로운 ‘개·천·절’이 필요해 보인다. ‘개과천선절(改過遷善節)’이다.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지방 공기업인 성남도시공사가 토지 수용과 인허가 부담을 담당하고, 저리의 자금 조달은 금융 컨소시엄에 맡기는 구조다. 민관 합작 방식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피했다. 시공사 경쟁 입찰을 통한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건설사는 배제했다. 정작 개발을 주도한 것은 자산관리회사(AMC)인 화천대유였다. SK증권은 자금관리회사(FMC) 명목으로 참여했지만 그 역할은 하지 않고 천화동인이라는 법인을 통한 개인투자 창구로 전락했다.

공사와 금융 컨소시엄이 주도한 개발인데, 집사 격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배당으로 받아 간 돈만 4040억원이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에서 5503억원의 공공개발 이익을 환원했다고 주장한다. 애초 대장동과 결합 개발이 추진되다 해제된 제1공단이 공원화 및 관련 주차장 건설비용이 각각 2561억원, 200억원이다. 시행사인 성남의뜰 1차 배당에서 조성비를 사업비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제1공단은 애초 아파트·주상복합건물을 지으려다 이재명 경기지사 취임 이후 공원화로 방향을 튼다.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요청해서다. 대장동은 친환경 주거단지로, 바로 붙은 제1공단은 휴식공간으로 구성한다는 명분이었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건설된 터널과 도로, 배수지 등 기반시설을 시가 소유하게 됐다며 개발이익 환수로 간주했다. 모두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이다. 성남시가 성남의뜰에서 유일하게 배당받은 것은 임대아파트가 들어선 A10블록을 현금화한 1822억원뿐이다. 공공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특정인들이 독차지한 것이다.

화천대유와 관련해 법조인들이 다양하게 등장한다. 모두 제 돈 버는 데만 지식과 권력을 쓰는 직업이 아니다. 변호사법 제1조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한다. 일제시대 중국은 법일 악용해 돈벌이에 몰두한 일본인들을 ‘법비(法匪)’라 불렀다. 군사정부 이후 가장 큰 세력을 얻은 이가 바로 법률인들이다. 정치중립이란 명분으로 독자적 권력을 공고히 했고 전관을 통해 이권구조를 완성했다. 국회에서도 법률인은 가장 비중이 높다. 법률회사는 다양한 전직 관료집단을 품으며 최고의 로비집단이 됐다.

대장동 개발에 적용된 도시개발법은 공공복리 증진의 이바지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과정도 결과도 법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관련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워낙에 전관 고위검사와 판사들이 즐비해 과연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예측이 어렵다. 특히 이들이 챙긴 돈을 환수할 방법은 쉽지 않아 보인다.

홍익인간은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에 포함됐으니 이를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도 있다. 고조선법에서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가 되고, 용서를 받으려면 돈 50만 전을 내야 했다. 지금의 법이 4000여년 전보다 못할 지 두고 볼 일이다.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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