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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희수 전역 부당’ 숙제 떠안은 軍…육군 항소 고심중
법원, 트랜스젠더 군복무 판단 유보
판결 의미 불구 법·제도 뒷받침 안돼
법원이 성전환수술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 처분한 군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결하면서 군 당국은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와 구체적인 운영 방안 마련 등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게 됐다. 법원 판결이 나온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시민들이 변 전 하사를 추모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법원이 성전환수술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조치가 부당했다고 판단하면서 군은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게 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전 하사가 생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내고 사후 유족이 원고 자격을 승계한 전역 처분 취소 청구에서 ‘남성 성기 상실 등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본 육군의 군인사법 처분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육군의 강제전역 조치 문제를 지적한 것이지 성전환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군 복무 지속 여부에 대해 결론내린 것은 아니다. 법원은 트랜스젠더의 현역복무 적합과 허용 여부 등은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이번 판결이 성 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환기하는 등 사회적,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것과 별개로 군 당국으로서는 ‘제2, 제3의 변희수’가 나올 수 있는 환경에서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은 셈이다.

군 당국은 일단 정책 결정에 앞서 연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8일 “올해 상반기부터 성전환자의 군 복무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준비해왔다”며 “군 복무 용인 여부부터 용인될 경우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등에 대한 연구가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서욱 장관이 지난 3월 국회에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와 성전환 수술비용 지원 등과 관련한 연구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왔으며, 현재 연구 용역 발주만 남겨둔 단계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국민정서와 여론, 그리고 군 특수성 등을 감안해 복수의 연구기관에 연구 용역을 발주할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변 전 하사 전역 취소 판결을 환영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항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군 소식통은 “육군 입장에선 당연히 판결을 존중하겠지만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뒷받침할 법·제도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역 처분이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변경할 근거도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육군은 판결문 정본 송달일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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