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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내주부터 온라인으로도 외환심사 받는다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한국은행을 방문해 진행해야 했던 외환심사가 다음주부터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한은은 29일 “중장기 발전전략(BOK2030) 목표중 하나인 디지털 혁신의 일환으로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1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며 “민원인은 동 시스템을 통해 상계, 제3자지급,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의 일부 외환거래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심사가 완료된 후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시스템 이후에도 민원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한은 본부 또는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상계, 제3자지급,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의 외환거래 신고를 할 수 있다.

한은은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 도입으로 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신고필증 수령을 위하여 한국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민원인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원인이 제출한 신고서류간 정합성 분석, 심사 진행 상황 안내, 외환전산망 데이터 입력 등 반복 작업이 자동화됨에 따라 외환심사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단, 이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한은을 방문해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아이디(ID)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ID 발급은 한은 본부에서만 가능하지만, 단계적으로 지역본부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은은 “향후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외환거래 유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동 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하여 민원인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외환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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