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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태평양·대한산업보건협회, 기업 중대재해 예방·대응 위해 협력 사업 나선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공동연구 및 시민안전 협력 MOU 체결

[헤럴드경제=이호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이 대한산업보건협회(회장 백헌기)와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태평양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2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태평양 한이봉 대표변호사와 임무송 고문, 대한산업보건협회 백헌기 회장, 이상태 경영총괄이사 등 양 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MOU 체결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준법) 관련 자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에게 보다 양질의 컴플라이언스 자문과 안전보건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태평양과 대한산업보건협회는 MOU를 계기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 및 시민안전 협력사업 등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협약식 후에는 대한산업보건협회 백헌기 회장이 태평양 구성원을 대상으로 중대시민재해 온라인 특강을 실시했다.

한이봉 대표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대재해의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경영 현장에 있는 기업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모호한 부분이 존재해 법률 자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태평양과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상호 협력해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중대재해 분야의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평양 중대재해 대응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존의 산업안전TF를 본부 체제로 확대 개편하며 출범했다. 인사노무, 형사 분야를 주축으로 환경, 건설, 분쟁, 제조물책임, 컴플라이언스,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number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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