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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옵티머스자산운용 인가 취소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금융위원회는 24일 열린 21차 정례회의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인가·등록 취소와 과태료 1억144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원에 대해 위법사유에 따라 해임요구와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또한 현재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전체 펀드 43개에 대해 옵티머스펀드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리커버리자산운용으로 인계명령을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다수의 불법 행위와 부적절한 펀드 운용을 확인한 바 있다.

불법적인 펀드 운용으로 지난해 6월 이후 총 5146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며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에 따라 해산하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청산절차를 진행할 청산인으로 예금보험공사를 선임했다.

금융위원회 측은 “향후 청산상황을 면밀히 감독할 예정”이라면서 “리커버리자산운용로 인계된 펀드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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