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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귀여운 고양이' 영상도 검열?…어떻게 자유의 나라냐"
'n번방 방지법'에 "재개정 추진 동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메시지 사전검열 등을 뼈대로 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놓고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 대상이 되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는가"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혼란과 반발이 거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 역부족인 반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제보가 나오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 밖에도 고려해야 할 원칙과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페이스북 일부 캡처.

그러면서 "특히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며 "대한민국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준석 대표도 이미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저도 동의한다.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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