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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일가, 양평 땅 매입하며 ‘부동산 실명법’ 위반 정황
민주당 TF, 김건희 일가 양평군 등기 공개
조카·동업자 명의 토지에 가등기…25억 대출
윤석열, 인사청문 당시 “아는 바 없다” 답변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진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일가가 가족과 동업자 명의로 토지를 소유하는 등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현안대응TF가 공개한 경기 양평군 병산리 5개 필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윤 후보의 배우자인 김 씨의 외삼촌이 소유하고 있던 2개 필지는 지난 2008년 4월 외삼촌이 사망하면서 아들인 최모 씨(김 씨의 사촌) 가 상속받았다.

두 달 뒤, 김 씨는 사촌이 상속받은 토지를 본인이 사들이기로 계약(매매예약)했다며, 2년 6개월간 가등기를 설정했고, 윤 후보의 장모인 최은순 씨는 김 씨의 가등기권이 말소된 지 불과 1주일만인 2010년 12월 22일, 동업자로 알려진 김모 씨가 소유한 5개 필지 등을 담보로 12억8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 후 2015년, 최 씨는 다시 최종규와 김충식 소유 3개 필지 등에 근저당을 설정해 12억805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근저당은 현재까지 말소되지 않았다.

사실상 최 씨와 김 씨 모녀가 해당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소유한 상황으로, 토지 소유자도 아닌 최 씨가 토지를 담보로 25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역시 최 씨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윤석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과 오신환 의원(윤석열 캠프 상황1실장)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이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력이 있습니까?’라는 서면질의에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 ‘아는 바 없습니다’라고 공직 후보자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인사 검증을 ‘사생활 침해’나 ‘아는 바 없다’라는 이유로 회피하기도 했다.

현안대응TF 단장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친인척과 동업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숨겨 관리하는 것은 최은순 일가의 ‘패밀리비지니스’의 한 수법”이라며 “배우자가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사생활이나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는 바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 윤석열 후보가 부동산 실명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는 최순실의 차명재산 228억원을 찾아내고 도곡동 땅과 다스 실소유주가 MB임을 밝혀낸 차명재산 찾기의 달인이고, 윤 후보를 돕는 수많은 검찰 출신 인사들도 수사에 잔뼈가 굵은 만큼 이 5개 필지의 성격을 누구보다 분명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며 “윤석열 후보는 장모와 부인을 설득해 양평군 5개 필지를 비롯한 다른 차명재산도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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