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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박근혜 예우 회복 없지만, 경호·경비 지원할 수 있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청와대가 27일 박 전 대통령의 사면으로 박탈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회복되지는 않지만 경호와 경비는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YTN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재직 중 탄핵을 받아서 퇴임한 경우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사면이 되었다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에 제공되는 예우는 회복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경호와 경비는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된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할 때까지 역시 국가 예산으로 경비 인력이 지웓됐고 경찰의 경호를 받았다.

그는 또 박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의 표시를 전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든 사죄를 하든 그 대상은 청와대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함께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하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가석방한 것에 대해선 "한 전 총리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 '억울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따르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이미 2017년 8월 23일에 징역형의 복역을 완료했다"며 "판결의 주된 증거가 되어 있던 전 한신건영 대표의 진술과 관련해서 최근 검찰이 동료 재소자를 수시로 소환해서 위증, 강요했다는 논란도 있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서 지금이라도 한 전 총리의 명예를 회복해준다는 차원에서 복권을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건설회사 한신건영의 전 대표인 한만호 씨로부터 2007년 3월~5월, 8월~9월 총 3차례에 걸쳐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복역했다. 박 수석은 또 "이석기 전 대표의 가석방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에 맞아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석가탄신일 등 문 대통령의 퇴임 전 추가적인 특별 사면이 있을 수 있냐는 질문에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말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이 임기전 한차례 더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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