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오스템임플란트, 횡령범 검거에 자금 회수 ‘파란불’
동진쎄미켐 매도한 1123억
대부분 자산형태로 보유해
상장폐지 가능성도 낮아져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18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 직원 이모(45)씨가 지난 5일 경찰에 전격 체포된 가운데 횡령금 회수 가능성에 금융투자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회수 자금에 따라 향후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의 거래 정상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6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강서경찰서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이씨의 횡령 자금 추적에 나섰다. 이씨는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횡령 자금은 1880억원으로 회사 자기자본(2047억6057만원)의 91.81%에 해당하는 액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횡령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금 회수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면서 “본인이 체포된 만큼 상당 부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자기자금 약 1430억원을 통해 동진쎄미켐 주식 지분 7.62%(391만7431주)를 획득했다. 이씨의 동진쎄미켐 주식 취득단가는 3만6492원이다. 그는 같은 해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지분 336만7431주를 처분했다. 매도 평균 단가는 약 3만4000원으로 취득단가 대비 7% 가량 낮다. 그는 동진쎄미켐 주식을 처분하면서 약 1112억원을 현금화했다. 잔여지분 1.07%(55만주·약 200억원)는 아직 매각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1112억원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이씨가 금괴 매입에 사용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1kg짜리 금괴 850여개(약 680억원)를 사들인 정황이 드러났다. 이 금괴의 행방이 드러나면 자금회수에 상당한 진척이 있을 전망이다.

경찰은 이날 이씨 소유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 종료 이후 증거 물품 등이 담긴 22개 박스를 차에 실었다. 경찰 측은 “(박스에 든 것이) 금괴가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씨가 가족들에 증여한 건물에 대해서도 수사에 따라 회수 자금으로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는 잠적하기 직전 부인과 여동생, 지인에게 파주에 있는 건물을 각각 1채씩 총 3채를 증여했다. 지난달 27일에는 부인에게 증여한 건물에 설정된 약 4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말소됐다. 해당 건물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모두 상환됐다는 뜻이다.

경찰 측은 “현재 복수의 이씨 소유 계좌를 훑어보고 있다”면서 “계좌를 동결해 두고 자금이 있는 경우 압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로부터 회사 영업, 재무, 내부통제, 경영 투명성 등과 관련된 자료를 받아 심의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필요시 1회에 한해 또다시 15거래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오는 3월 감사보고서에서 오스템임플란트가 ‘비적정 의견’을 받을 경우 주식 거래 중지 기간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폐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bigroo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