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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김건희 7시간 통화’ 2차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MBC ‘스트레이트’ 기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고발
이재명 녹취록 공개…“MBC, 같은 분량·방식으로 보도하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7시간 통화 녹취록에 대한 MBC의 2차 방송과 관련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또,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1차 방송에서 관련 보도를 한 기자를 공직자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은 이날 “MBC 측에 방송 요지와 내용을 알려주고 반론권을 보장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했음에도 방송 개요, 주제, 내용 등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무엇을 방송할지도 모르는데 반론하라는 것은 상식에도 반하고 취재윤리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금지가처분 재판 과정에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집중해 부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대본부는 장인수 MBC 기자가 법원에서 방송 금지한 부분을 MBC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며 “유튜브 방송에서 먼저 언급했다는 점에 기대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선대본부는 “법원에서 공영방송인 MBC가 재판 과정에서 밝힌 약속을 지킬 것으로 신뢰하고 간접 강제 규정을 넣지 않았는데 장인수 기자가 바로 위반해 버린 것”이라며 “방송금지가처분 결정문을 MBC 측 변호사가 공개한 것에 이어 중대한 범죄로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대본부는 전날 공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음성파일을 언급하며 MBC에 여야 대선후보에 대한 공정한 방송 편성을 촉구했다.

선대본부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이재선 회계사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강제 입원시킬 정도의 환자로 보이지 않는다”며 “대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오히려 이재명 후보와 논리적인 논쟁을 통해 강제입원 시도에 항의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자신의 친형 앞에서는 정상적 대화를 하고 뒤에선 친형을 강제 입원시킬 앰뷸런스를 대기시킨 건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선대본부는 또, “이 후보는 그동안 대장동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본부장이 측근이 아니라며 모른 척했는데, 대화 내용상 부인이 음대 출신이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을 음대를 나온 인연으로 뽑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장동 게이트와 공권력을 동원한 친형의 강제입원,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거짓 해명 의혹은 대선 후보 검증을 위해 꼭 필요한 자료이고, MBC 스트레이트에서 그간 보도한 사실이 없다”며 “장 기자가 새로운 녹취가 나오면 먼저 보도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만큼, MBC 스트레이트는 적어도 같은 분량, 같은 형식으로 보도해 공정성 있는 보도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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