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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가족 25% “코로나로 소득 감소”…72% “양육비 한푼도 못받아”
여가부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코로나로 해고ㆍ퇴직ㆍ폐업 경험” 14%
월평균 소득 약 245만원…전체 가구의 58.8% 
임시·일용직 33.7%, 소규모사업장 57.7% 
정부 지원 비율 ‘2012년 30.4%→2021년 54.4%’
[여성가족부]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이혼 등으로 아이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약 245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의 약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부모 가족 4명 중 1명은 코로나19 여파로 소득 수준이 감소했고, 72%는 양육비를 한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11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3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25.4%는 소득수준이 줄고 5.2%는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고, 퇴직, 폐업을 경험한 비율은 14.0%였다. 반면, 코로나19 이전과 동일한 소득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47.4%였다.

코로나19에 따른 필요한 지원은 ‘생계비·양육비 지원’(64.5%), ‘시설 및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12.0%) 순이었다.

한부모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245만3000원으로, 2018년 219만6000원 보다 증가했지만, 전체가구 소득 대비 58.8% 수준이었다.

금융자산, 부동산, 부채를 고려한 순자산액은 1억947만원으로, 2018년(8559만원) 보다 늘었다. 전체가구 순자산대비 한부모 순자산비율은 26.4%로, 2018년 조사(25.1%)보다 소폭 늘었다.

한부모의 77.7%는 근로활동 중으로, ‘2020년 경제활동인구조사’상 경제활동인구 고용률(60.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낮고 임시·일용직 비율이 33.7%인데다 재직중인 사업장의 57.7%가 소규모(1~4인 35.2%, 5~9인 22.5%)인 점을 종합했을 때 고용안전성은 낮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취업한 한부모의 평균 근로·사업소득은 225만5000원으로 2018년 202만원 보다 늘었지만,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273만4000원)보다 여전히 낮았다.

취업한 한부모 27.9%가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며, 주5일 근무하는 한부모는 44.4% 수준이었다. 정해진 휴일이 없는 경우도 12.0%다.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80.7%는 2018년 조사와 비슷하게 여전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72.1%는 ‘양육비를 받은 적 없다’고 응답했고, 8.6%는 최근에 받지 못하고 있었다. 15.0%는 ‘최근까지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고 응답했다.

다만, 양육비 청구 소송(7.6%→9.5%), 이행확보절차 이용 경험(8.0%→10.5%) 등 법적 조치 활용은 여전히 낮지만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 지원을 받은 한부모 가족의 비율은 10년새 20%p(포인트)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41.5%, 2018년 46.0%에 비해 2021년에는 한부모가족의 54.4%가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사가 시작된 2012년과 비교하면 24%p 증가한 수치로, 한부모가족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 노력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부모의 평균 연령은 2018년 조사 결과와 비슷한 43.6세로, 대다수(81.6%)가 이혼 한부모이며 평균 1.5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었다.

가구 구성은 어머니가 아이를 혼자 키우는 ‘모자가구’가 53.4%로 가장 많고, 아버지 혼자 키우는 ‘부자가구’가 20.7%였다. 모자와 조부모 등 다른 세대원이 같이 사는 ‘모자+기타가구’는 14.0% ‘부자+기타가구’는 11.9%로 나타났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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