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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삼구 전 금호 회장, 징역 10년 구속…‘개인회사 부당지원·3300억원 횡령’
자신의 지배권 회복위해 계열사 자금 동원
임원 3명 3-5년 실형, 금호산업 2억원 벌금
계열사 부당지원과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삼구(77)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인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박 전 회장은 이날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금호그룹 임원 3명(윤모 전 전략경영실 상무, 박모 전 전략경영실장, 김모 전략경영실 상무)에게도 징역 3년에서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금호산업(현 금호건설)법인에는 2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대규모 기업집단은 큰 경영 주체로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법질서를 준수하고 역할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회장이 금호그룹 내 실질적 경영자로 절대적 영향력을 가지고 범행을 주도했다”며 “금호그룹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지배권을 회복하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국가에 손실을 입혔다”고 강조했다.

박 전 회장은 ‘주주와 직원에게 전할 말이 있느냐’고 묻는 기자들에게 “직원들한테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법정구속 뒤에는 함께 재판을 받아온 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인 뒤 구치소로 향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지난해 5월 기소했다. 박 전 회장이 주식 100%를 보유한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이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는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이듬해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유죄로 봤다.

박 전 회장이 2016년에서 2017년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부당 지원하게 해 그 이익이 금호기업 특수관계인인 자신에게 돌아오게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유죄가 선고됐다. 또 2016년 12월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에 싸게 매각하고, 그 대가로 게이트 그룹이 금호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 어치를 무이자 인수하도록 거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금호그룹은 공격적인 경영으로 한때 재계 순위가 7위까지 올랐지만, 7년 간 이어진 형제의 난 등을 거치면서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의 경영난이 계속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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