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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인난’ 항공기 제조산업, 외국인력 도입 2년간 시범 운영된다
산업·법무부, E-7 ‘항공기 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 해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FA-50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외국인력도입이 2년간 시범 운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1일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E-7는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7개 직종에 한하여 허용하는 취업 비자를 지칭한다.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 엔데믹(일상적 유행)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 및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이하였으나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었다.

이에 산업부와 법무부는 (사)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 간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 위해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생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산업부와 법무부는 시범운영기간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 국민고용 확대 노력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해 공동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의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비자 제도 개선은 항공산업계의 인력 애로 해소, 생산 확대와 수주 증가 등 국내 항공제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우수인력 양성 사업 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동시에 국민고용 보호‧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방안도 함께 검토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 잡힌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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