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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숲경영체험림’ 1호 ‘숲경영체험림’ 승인
- 임업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첫 시행

숲경영체험림 조성 포스터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인의 소득구조를 개선코자 지난해 6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첫 시행한 ‘숲경영체험림’ 1호로 강원 횡성 박영순 임업후계자의 ‘싱싱포레 숲경영체험림’을 3일 승인했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키 위해서는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ha 이상 산림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필수시설인 숲경영 체험시설과 함께 숲속의 집, 산책로, 야외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번에 1호 승인을 받은 ‘싱싱포레 숲경영체험림’의 박영순 임업후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 인허가 부서 등에 숲경영체험림 컨설팅을 받아 산양삼 재배체험 등이 가능한 기본시설 위주의 조성계획을 세워 제도 시행 이후 첫 승인을 받았다.

산림청은 그 동안 숲경영체험림 신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임업인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해 왔다. 조성계획 작성요령과 숲경영체험림에 대한 안내서를 발간해 홍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온 결과 그 첫 성과로 제도 시행 약 10개월 만에 1호 승인이 나올 수 있었다.

산림청 장영신 산림휴양치유과장은 “이번 1호 숲경영체험림도 3년간의 노력 끝에 도입한 제도의 첫 성과인 만큼 숲경영체험림을 통해 산림 발전에 헌신한 임업인들의 소득구조가 개선되길 바란다”며, “산림을 통한 많은 혜택이 임업인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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