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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 출장 떠난 女동료 성폭행…호텔 직원 속여 객실 침입
[JTBC]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연구원이 출장 중 동료 직원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6일 JTBC에 따르면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소속 남성 연구원 A씨가 지난해 7월 출장지에서 여성 연구원 B씨의 호텔 객실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질렀다.

당시 해당 기관 연구원들은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조사하기 위해 경남 통영으로 출장을 떠났다. 연구원들은 복귀 하루 전날 저녁 식사를 함께했고 B씨 역시 동료들과 어울리다가 오후 7시40분께 숙소로 돌아왔다.

잠에 든 B씨는 약 2시간 뒤 인기척을 느끼며 눈을 떴다고 한다. B씨는 평소 특별한 교류조차 없던 40대 연구공무직 A씨가 자신의 객실에 들어와 범행 중인 것을 발견했다. B씨가 즉각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호텔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호텔 관리자에게 거짓말을 해 B씨 객실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관리자에게 “우리 직원이 업무상 중요한 것을 가지고 숙소로 갔는데 연락이 안 되니 객실 문을 열어달라”고 했고 이에 관리자가 A씨와 함께 B씨 객실로 간 것이다.

[JTBC]

관리자가 예비 카드키로 문을 열어주고 밖에서 기다리는 사이 A씨는 B씨 객실에 꽂혀 있던 카드키를 뺀 뒤 한 식당의 명함을 꽂아 두고 나왔다. 이후 관리자가 돌아가자 A씨는 B씨 객실에 몰래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사건 발생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A씨를 파면 조치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간음했다. 피임 도구도 사용하지 않았는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마저 높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 측은 처벌이 가혹하다며 항소했다. "수사 절차에선 범행을 부인했지만 1심에선 전부 인정했다. 한여름에 4일간 계속 바닷물에 잠수해 해양생물을 채취하다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사건은 현재 2심 재판을 앞둔 상태다. B씨는 A씨와 합의하지 않은 채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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