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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촉사고 후 차에서 담금주 마셨다” 음주운전 발뺌 공무원, 거짓 들통나 유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접촉 사고 후 차 안에서 인삼 담금주를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한 50대 공무원이 사건 발생 2년 5개월여 만에 거짓으로 들통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21년 12월9일 오전 2시께 강원 원주시 모 의료시설 주차장에서부터 시내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2㎞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주차 중 다른 주차된 차와 접촉 사고도 냈다.

경찰관이 당일 오전 8시13분께 A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했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였다.

A씨는 당시 ‘사건 전날 장례식장에서 소주 2명을 마셨다. 공무원이니 한 번 봐달라’는 취지로 단속 경찰관에게 읍소했다. 하지만 A씨는 사건 발생 11일이 지난 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를 번복했다.

‘접촉 사고 후 차 안에서 담금주를 마셨을 뿐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다.

A씨가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셨다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7개월여 만인 2022년 6월 A씨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여러 석연치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재수사를 요청했고 사건 발생 1년5개월만인 지난해 5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아 그해 7월 A씨를 법정에 세웠다.

재판부는 담근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인삼주를 접촉 사고 직후 차 안에서 마셨다는 변명이 이례적이고 충분한 공간이 있었는데도 평행 주차하느라 4분간 전·후진을 반복하다 사고를 낸 점 등으로 볼 때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봤다.

또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A씨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하더라도 처벌 대상인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공소사실은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양형에 대해 박 부장판사는 "범행 부인하고 있고 접촉 사고 후 차에서 잠들어 버릴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만큼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도 있다"며 "2회의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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